‘5월1일 계약·2일 잔금’ 땐 새기준 적용
수정 2005-05-03 06:42
입력 2005-05-03 00:00
기준시가 고시대상 공공주택 가운데 연립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165㎡(50평) 이상 또는 1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 안에 있는 연립주택이다. 아파트 가운데는 61만가구의 공공임대아파트도 포함됐다.
85㎡(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시가 반영률을 지난해 90%에서 올해 80%로 낮췄기 때문에 평균 기준시가가 하락한 것 아닌가.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 올해 고시 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가 8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중·대형 아파트의 시가 반영률을 낮춘 것이 기준시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지난해의 경우 50평 이상 아파트는 고시 대상의 0.6%에 불과했다.
기준시가 하향 조정으로 비(非)투기지역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면 되나.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시가 6억원 이상이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기준시가 조회 화면에서 아파트명을 정확하게 입력해도 해당 아파트가 검색되지 않으면.
-기준시가의 아파트명은 대부분 ‘∼아파트’, ‘∼차’,‘∼단지’ 등의 문구를 제외한 고유명칭만으로 작성돼 있다. 따라서 아파트명 중 주요 단어만 입력하면 해당 단어를 포함하는 모든 아파트를 검색할 수 있다. 가령 ‘성실아파트’는 ‘성실’,‘성실2차아파트’는 ‘성실2’를 입력하면 된다.
2005년 5월1일 이전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5월2일 이후 잔금을 받으면 새 기준시가가 적용되나.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기 때문에 5월2일 고시된 기준시가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재조사에 의해 정정되는 기준시가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5월2일로 소급해 적용한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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