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前고문 형집행정지
수정 2005-05-03 06:42
입력 2005-05-03 00:00
검찰은 “정 전 고문이 지병인 혈관경련성협심증이 반복돼 급사의 우려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면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고문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5-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