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지휘권 조정’ 마지막 협상 결렬…노대통령 직접 개입 가능성
수정 2005-05-03 08:34
입력 2005-05-03 00:00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언급한 대로,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에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경 자문위원들은 2일 오후 3시부터 자정을 넘겨 서울 소공동 프레지던트 호텔 회의장에서 10시간가량의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초반에는 웃음소리가 나는 등 부드러운 분위기로 시작됐으나 격론이 이어지면서 고함소리까지 새어나왔다. 오후 9시쯤 “경찰과 검찰이 한발씩 양보한 ‘제3의 조정안’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합의안이 도출되는가 했지만 검·경 양쪽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 조정안은 5가지 안으로 압축됐다. 주요 안의 하나로는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인정하되 일반적인 지휘권만 인정하고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안이 있었다.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인정하되, 사실상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개시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안은 196조를 유지하되 단서조항으로 “경찰이 검사가 지휘하지 않는 사안에 한해서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안이었다. 하지만 첫째 안에는 검찰이, 두번째 안에는 경찰이 만족스러워하지 않아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자정을 넘어 논의가 맴돌자 일부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형소법 개정에 대한 권고안을 내는 것이 적당한지부터 토론하자.”“아예 논의 자체를 무효화하자.”며 고함을 지르는 등 회의는 감정 싸움으로까지 치달았다. 일부 경찰 자문위원들은 “부차적인 합의 내용이 합의안으로 나갈 경우 마치 합의에 이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검찰은 이미 합의된 18개 부분을 우선 시행하고 형소법 195,196조 개정 문제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 연구·검토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경찰측은 형소법 개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부분적인 합의 사항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회의는 기존의 입장만을 재확인한 셈이다.
결국 노 대통령이 개입해 실제 경찰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형소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진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입법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수사권 독립 논의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둘이 아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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