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맡기기 겁나는 무자격 베이비시터
수정 2005-05-03 06:50
입력 2005-05-03 00:00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키우는 맞벌이 엄마 김모(34·회사원·서울 잠실동)씨는 지난달 29일 근무 도중 이웃 주민의 전화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그 집 아이 돌보는 여자를 조금 전 백화점에서 만났는데 지금 밖에 나와있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는 것이었다. 황급히 집으로 뛰어간 김씨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아기가 세탁기 안에 갇혀 꼼짝도 못하고 울고 있었다. 나오지 못하도록 세탁기 뚜껑까지 닫아 놓은 상태였다. 김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아이에게 해코지를 할까 두려워 일을 그만두게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울먹였다.
역시 맞벌이 주부인 회사원 이모(35·경기도 분당)씨도 베이비시터에게 딸을 맡겼다 큰 일을 당할 뻔했다. 함께 사는 시어머니가 바깥 일을 일찍 마치고 집안에 들어왔더니 세 살배기 손녀 딸이 침대 모서리에 손이 묶인 채 앉아 있었고 40대 중반의 베이비시터는 옆방에서 태연히 얼굴에 오이팩을 하고 있었다.
아이를 돌보는 베이비시터들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핵가족화로 베이비시터의 수요가 늘면서 자질이 떨어지는 여성들이 보모로 나서고 있는 탓이다. 고용인인 부모들은 베이비시터가 전에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다. 정부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보복 두려워 신고도 못해
지난달 서울의 한 경찰서에 30대 직장 여성이 베이비시터를 고소하러 찾아왔다. 그 여성은 “베이비시터가 상습적으로 딸(5)에게 감기약을 먹여 잠을 재운 뒤 외출을 해 왔고, 심지어는 아이를 미용실에 데리고 가 얌전히 있으라며 약을 먹이기도 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여성은 한참 망설이다 결국 신고를 포기했다. 담당 형사는 “베이비시터가 처벌을 받은 뒤 아이를 유괴하거나 다치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당하고도 속앓이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베이비시터를 포함한 이웃 사람의 아동학대는 2002년 34건에서 2004년 77건으로 두배 이상으로 늘었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도 같은 기간 2946건에서 4880건으로 무려 65.6% 증가했다. 센터 관계자는 “의사표현을 거의 할 수 없는 영·유아라는 점에서 부모가 모르는 아동학대는 통계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경험 없는 대학생도 ‘알바’
법률상 베이비시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자격요건은 없다. 파견업체 역시 인·허가가 필요없다. 육아경험이 없는 대학생이나 자녀를 키운 지 몇십년이 지난 고령자들도 아무런 교육 없이 일한다. 여성부가 최근 전국 1만 2000가구를 대상으로 보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탁아모나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구가 22.6%를 차지했다. 그런데도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시설에 대한 조항은 있지만 1∼2명의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는 베이비시터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베이비시터 파견업 역시 법률상 규제가 불가능하며 숫자가 적어 당국이 나설 필요성도 별로 없다.”고 밝혔다.
●미국선 자격검증 의무화
생활안전연합 윤선화 대표는 “사설기관에서 무자격자들을 베이비시터로 취업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미국에서는 15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고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대 사회학과 신광영 교수는 “많은 이들이 베이비시터가 ‘쉬운 일거리’라는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일이 생각보다 고되면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정부가 시설을 만들고 필요한 인력을 훈련시키는 등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 김준석기자 wisepen@seoul.co.kr
2005-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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