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65평형 1억差
수정 2005-05-03 06:48
입력 2005-05-03 00:00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이번 기준시가는 상·중·하층 등 3단계 외에 방향·조망·소음 등을 반영해 고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같은 단지의 같은 평형이라도 큰 차이가 난다. 한강변에 있는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가 최상층의 조망권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 대표적 예다.101동 65평형의 경우 지난해까지 최상층과 최하층의 기준시가가 같았지만, 올해에는 1억원 이상 차이가 났다.1층의 기준시가는 10억 5800만원인 반면,24층은 11억 7600만원으로 1억 1800만원(11.2%)이나 비싸다.
지역별로 보면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부동산값이 치솟았던 대전이 7.4%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서울과 경기도 5.1%와 4.5% 각각 하락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울산만 주택수요 증가로 인해 2.1% 올랐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9.5%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기준시가 28억 8000만원인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3 180평형으로,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연립주택 중에서는 기준시가 32억 8000만원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 230평형이다. 기준시가 기준 평당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104평형(기준시가 27억 4400만원)으로 평당 2638만원을 기록했다. 국내 최고가 아파트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3 180평형(평당 1600만원)보다 평당가로는 훨씬 비싸다.
기준시가의 시가 반영비율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수도권은 75%, 그 이외 지역은 70%,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80%가 각각 적용됐다.
국세청은 기준시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의가 있으면 세무서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재조사 청구제도’를 도입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주택기준시가 재조사 청구서’를 제공받아 청구 이유·근거 등을 적어 오는 31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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