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3일 처리
수정 2005-05-03 06:42
입력 2005-05-03 00:00
열린우리당 정세균·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진상조사 범위와 조사위원 구성 등에 대해 타협점을 찾았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진상조사 범위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로 합의했다.
그동안 ‘동조세력’이란 내용을 추가시킬 것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이 막판 열린우리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조’라는 단어가 현재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부적절한 용어라고 생각됐다.”고 설명했다.
조사위원 자격요건의 경우 당초 변호사, 공무원, 대학교수 외에 10년 이상 봉직한 성직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조사위원은 국회선출 8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하기로 했다.
또 여야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무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은 과거사법과 별도로 법을 만들어 국방위에서 처리키로 추가합의했다.
여야는 또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쌀협상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다자협상의 경우 세부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관례와 국익을 감안, 국가기밀 유지를 전제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통상적으로 준비기간이 40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조사는 이르면 5월 하순, 늦어도 6월 중순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쌀 국정조사가 이뤄질 경우 조사대상은 중국 등 9개 국가와의 쌀 협상 전과정, 세계무역기구(WTO) 검증절차 기간의 추가적인 양자협상 전과정, 쌀협상대책실무추진단 등에 의한 정부내 협상과정 일체가 포함될 전망이다.
여야는 3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타결된 합의문에 대해 당내 추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대표단이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석 박지연기자 pjs@seoul.co.kr
2005-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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