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타이완 수출’ 비상
수정 2005-05-02 00:00
입력 2005-05-02 00:00
1일 농림부와 국립식물검역소에 따르면 타이완은 지난 3월 복숭아 심식나방을 수입금지 대상 병해충에 포함시키는 새 식물검역규정을 입법예고한 뒤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6월10일을 시한으로 관련국의 의견을 듣고 있다. 복숭아 심식나방은 애벌레가 과일 표면을 뚫고 들어가 열매살 부분을 먹어치우는 병해충으로 한국·일본·중국·러시아 등에 서식하고 있다.
타이완 정부는 이해 당사국들이 타이완에 복숭아 심식나방을 유입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국의 사과·배·복숭아 수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03년 6월 타이완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이 일본산 사과를 검역하던 중 복숭아 심식나방을 발견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다음달 10일까지 타이완 검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수출이 계속되도록 하고, 사과·배의 본격적인 출하기인 10월 이전까지는 양국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주타이완 한국대표부와 주한 타이완대표부 등을 통해 타이완으로 수출된 한국산 과일에서는 복숭아 심식나방이 발견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알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적 식물검역체제와 사과·배 등의 수출관리방안도 타이완 정부에 통보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5-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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