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 실명공개 공익목적활동이면 무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5-02 07:52
입력 2005-05-02 00:00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여제자를 성추행한 교수의 실명을 공개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김모(50·여)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적이 공익적인 이상 개인적인 비방이 다소 포함돼 있더라도 명예훼손죄의 면책 요건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5-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