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 실명공개 공익목적활동이면 무죄
수정 2005-05-02 07:52
입력 2005-05-0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적이 공익적인 이상 개인적인 비방이 다소 포함돼 있더라도 명예훼손죄의 면책 요건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5-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