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어민들이 잡아 해경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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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2 07:52
입력 2005-05-02 00:00
인천 연평도 어민들이 1일 북방한계선(NLL) 남방 180m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4척을 7시간동안 억류하다 인천 해양경찰서로 넘겼다. 해경은 중국 선원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인천 해경에 따르면 연평도 꽃게잡이 어선 30여척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북서쪽 0.4마일 지점에서 중국 어선 4척을 에워싸고 연평도로 예인해 왔다. 중국 어선은 30∼50t급 형망어선으로 선원 25명이 타고 있었다.

연평도 어선들은 이날 조업을 나갔다 중국 어선이 보이자 선박 통신망을 이용,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한꺼번에 조업구역을 벗어나 NLL 남방 180m 지점까지 쫓아가 중국 어선을 붙잡았다.NLL 남방 2마일 해역은 해군조차 접근이 제한된 곳이다.

해군은 어선의 집단행동을 감지하자마자 고속정 4척을 투입했지만 동시에 움직이는 30척을 막지 못했다. 어민들은 한때 중국 선원을 강제 억류하고 해군의 인계 요청을 거부했었다.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극심한 꽃게 흉작이 계속되자 어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인천지역 꽃게 어획고는 2002년 1만 4281t(1180억 4000만원),2003년 6547t(829억 7000만원), 지난해 1390t(292억 8000만원)으로 2년 전에 비해 10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어선들이 남북 상황을 악용,NLL을 넘나들며 꽃게 등 어족자원을 싹쓸이하기 때문. 낮에는 NLL 위쪽에서 조업하다 밤에 해군의 감시를 피해 한계선을 넘고 있다.



최율 연평어민회장은 “해경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 중국 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5-05-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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