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배지 달면 변호사料 3배라는데
수정 2005-04-30 00:00
입력 2005-04-30 00:00
현행 국회법의 겸직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 변호사 등을 겸직할 수 있다. 그 결과 17대 국회 구성 당시 전체의 43.5%에 달하는 130명이 겸직 의원이었다. 이 가운데 변호사는 52명이나 됐다. 하고 많은 전문직 가운데 왜 변호사에게는 겸직의 특혜를 허용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 합당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공청회에서 한 법대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의원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동료 사이라 말을 꺼리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우리는 변호사를 겸직하는 의원들이 여느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사건을 맡아 법정에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되었더니 변호사 수임료가 3배로 뛰더라.’는 경험담도 들은 바 있다. 더이상 의원의 변호사 겸직을 허용할 이유는 없다. 의원들도 법정을 들락거리며 수임료를 챙기기보다는 그 시간에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05-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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