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高 ‘학원강사 강의’ 조사
수정 2005-04-30 10:44
입력 2005-04-30 00:00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서울 시내 2개 외고가 정규수업이 끝난 뒤 교내에서 유명 사설학원 강사를 초빙해 SAT와 토플을 가르쳐 온 보도의 진상을 조사하고 다른 외고도 전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청 지침상 교과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은 1·2학년의 경우 5시간,3학년은 10시간 이내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 또 현직 교원의 지도를 원칙으로 하며, 학원 강사는 필요한 경우 활용하되 최소화하고, 강사료는 시간당 3만∼3만 5000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A외고에서는 한 달에 48시간 정도의 강의를 듣고 1인당 60만∼110만원의 높은 수강료를 내 왔다.A외고측은 당초 이런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다가 교육청 조사에서는 상당 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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