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公 기획본부장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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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30 10:44
입력 2005-04-30 00:00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유전사업 투자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9일 이번 사업과 관련된 철도공사와 철도교통진흥재단의 자료 훼손을 지시한 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장 팽모(5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밤늦게 돌려보냈다. 팽씨는 유전사업에 대한 감사원 조사를 전후해 관련 전산자료 훼손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팽씨를 상대로 정확한 지시 경위와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조사한 뒤 증거인멸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팽 본부장이 조직을 보호하려고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팽 본부장이 이번 사건 실체와 관련됐는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철도공사와 철도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관련 문서와 컴퓨터파일 등을 확보했으나 자료의 상당 부분이 훼손돼 있어 조직적인 증거은폐 여부를 조사해왔다.



검찰은 또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왕영용(49)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왕씨는 지난해 11월 러시아 알파에코사와 유전 인수 계약을 해지,350만달러를 떼이는 등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왕씨를 상대로 계약파기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말까지 왕씨와 하이앤드 대표 전대월(43·구속)씨 등 유전사업을 주도한 2명을 집중조사한 뒤 다음주 초부터 건설교통부 김세호 차관, 철도공사 사장 신광순씨, 철도재단 전 카드사업본부장 박상조씨 등을 소환할 계획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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