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첫 공시] 성북동 13억 단독주택 보유세 6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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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30 10:51
입력 2005-04-30 00:00
건설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전국 단독·다세대주택 586만가구의 공시가격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던 주택의 과세 체계를 일원화, 공평과세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 공시가격이 앞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와 취득·등록세, 양도세 등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시세의 80%선에서 정해져 일부 주택보유자의 보유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거래세 부담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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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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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단독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구분, 세금을 부과했다. 즉 건물에 대해서는 면적의 시가평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토지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종합토지세를 매긴 뒤 이를 합산해 물렸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 표준액은 시가의 30∼40%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합친 건교부의 공시가격이 과세표준(공시가격의 50% 적용)이 된다. 공시가격이 오는 30일 공시돼 4월 말까지의 취득·등록세는 종전 과세표준이 적용되지만, 보유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7,9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새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전체적으로 종부세를 제외한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1인당 9억원 이상 보유 부동산에는 종부세가 부과돼 전체적인 보유세는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세부담 증가를 우려해 보유세 인상 상한선을 전년대비 최고 50%로 한정했다. 하지만 강남 고가주택 중에는 상한선까지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이창남 사무관은 “전국 주택의 70%는 세부담이 감소하고 오르는 곳은 30% 정도”라며 “서울의 강남·뉴타운 등이 주로 오르는 곳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성북동 13억 4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과세표준이 작년 3억 6240만원에서 올해 6억 7000만원(공시가격의 50%)으로 늘어나 작년 240만원 정도였던 보유세가 올해 309만원으로 69만원 정도 오르게 된다. 여기에 이 주택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종부세 과표 4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2억 2000만원에 대해 0.5%의 종부세율을 적용해 나온 11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따라서 보유세와 종부세를 더한 419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세부담 증가 상한선 50%에 해당돼 올해는 360만원만 물면 된다.

거래세 소폭 상승 전망

거래세는 상대적으로 덜 오를 전망이다. 올들어 건물의 신축원가를 ㎡당 18만원으로 계산하던 것을 46만원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세율이 올해부터 5.8%에서 4.0%로 내렸지만 세금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 거래세 과표가 이번에 공시가격과 비슷한 시세의 80%선에서 운용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 공시가격 발표로 인한 충격은 거의 없다는 게 행자부 등의 주장이다.

다만 과표의 기준이 면적에서 가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보유세와 마찬가지로 평당가격이 비싸고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의 거래세는 오르는 반면 지방은 대체로 거래세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상승폭은 5%안팎이 될 전망이다.

수도·충청권 양도세 오른다

건교부 공시가격은 7월1일부터는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를 내는 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과표가 시가의 50∼60% 수준인 과세표준액에서 시가의 80%선인 공시가격으로 바뀌게 돼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관련 세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권 주택투기지역은 이미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매겨왔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인한 양도세 영향을 없을 전망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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