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인사이드] 삼양식품, 내부 소송에 곤혹
수정 2005-04-29 07:44
입력 2005-04-29 00:00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 상임감사 최달식(57)씨는 최근 새로 선임된 상임감사 이선호(50)씨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3월말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씨는 신임 상임감사가 됐고, 최씨는 비상임감사로 강등(?)된 데 따른 것이다.
23년간 이 회사에서 재무·회계일을 맡아온 최 감사의 감사 임기는 오는 2007년 3월까지. 감사가 직무유기 등 문제로 해임되는 일은 있어도 비상임으로 격을 낮춰 발령받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회사측은 “최 상무의 역량이 부족해 새 감사를 선임하게 됐다.”며 원인을 최 감사에게 돌렸다. 새로 선임된 이 감사는 국민은행 명동지점장을 지내는 등 금융권에서 몸담은 인물이다.
이에 대해 최 감사는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언제가는 모든 것을 밝히겠다.”면서 “지난 3월 주총에서 이뤄진 감사 선임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다.”고 밝혔다. 아무리 주식을 많이 가진 대주주라도 감사에 대한 의결권은 3%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다른 관계자는 “전 회장과 최 감사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은 회사 전체가 아는 일이다.”면서 “최 감사가 전 회장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눈 밖에 나 비상임감사 발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상임감사는 기업의 영업과 재무상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준 사례란 것이다. 회사가 화의 상태에 있었을 때에도 경영은 창립자인 전 회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측은 “우지파동, 화의돌입 등 15년간 어려움속에 빠져있다가 이제서야 터널을 벗어났는데 이런 일이 생겨 유감스럽다.”면서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04-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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