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요양급여일수 제한 왜하나
수정 2005-04-29 08:00
입력 2005-04-29 00:00
A:하루에도 여러 군데의 병·의원, 약국을 돌아다니며 이른바 의료쇼핑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이용해 건강을 지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도 이상의 과다한 약물 투약은 오히려 건강 악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개인별 병·의원 사용일수를 관리하고, 지나치게 많은 경우 조절하는 차원에서 안내문을 보내주는 것이다. 하지만 꼭 치료와 투약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발송한 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방법은 담당의사로부터 병·의원 이용이 365일로 부족하다는 소견을 받아 신청서에 기재한 후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Q:연간 요양급여일수 365일 제한과 관련해 예외 적용되는 만성질환이 있다던데 어떤 병이 그러한지?
A: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질환이다. 총 11가지로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만성 바이러스 간염 포함), 만성 신부전증이 이에 해당된다.
2005-04-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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