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영용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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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9 07:44
입력 2005-04-29 00:00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유전사업 투자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28일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왕영용(49)씨를 사문서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유전사업 참여 배경 등에 대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왕씨는 지난해 9월 하이앤드 대표 전대월(43·구속)씨로부터 코리아크루드오일(KCO) 지분 인수과정에서 철도재단 이사장 신광순씨의 위임장을 위조토록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왕씨에 대해 러시아 알파에코사와 유전인수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금 350만달러를 떼인 것과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왕씨를 상대로 신광순 철도재단 이사장의 위임장을 위조하면서까지 전씨와 권씨의 KCO 지분을 인수해야 했던 배경 및 이 의원의 개입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왕씨가 철도공사 회의 문건에 ‘NSC 외교안보위(이광재 위원)’이라는 문구를 기입토록 한 까닭도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전씨가 검찰에 제출한 허씨와의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에서 허씨가 이광재 의원의 연루 사실을 숨기도록 요청하고, 리베이트 부분도 은폐하려 한 사실도 확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4-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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