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비자금 수사 감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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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9 07:44
입력 2005-04-29 00:00
검찰은 28일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수사에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여부를 곧 결정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임 회장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재수사로 결정하면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2002년 한 폐기물업체 수사 과정에서 72억여원의 뭉칫돈이 이 업체 대표 유모씨를 거쳐 대상그룹 임 회장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유씨와 임 회장 자금관리인인 박모씨 등 2명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임 회장도 정식 입건해 수사했으나 유씨와 박씨 등이 “독자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데다 임 회장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임 회장에 대해 지난해 1월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4-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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