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등 ‘공정법’으로 보호
수정 2005-04-29 07:44
입력 2005-04-29 00:00
특수형태 사업자는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레미콘 차주, 골프장 캐디 등이다.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간주돼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왔다. 공정위는 특수형태 사업자 애로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종합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이 공정거래 관련법을 적용받게 되면 계약서 미교부, 잔여수당 미지급, 불리한 계약, 부당간섭 등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4-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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