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등 ‘공정법’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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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9 07:44
입력 2005-04-29 00:00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을 공정거래 관련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사례가 많은 가맹본부에 집중적인 직권조사가 실시된다. 또 소비자나 경쟁회사가 특정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법원에도 불공정행위를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 구조조정으로 늘어난 특수형태 사업자가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을 통한 보호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형태 사업자는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레미콘 차주, 골프장 캐디 등이다.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간주돼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왔다. 공정위는 특수형태 사업자 애로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종합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이 공정거래 관련법을 적용받게 되면 계약서 미교부, 잔여수당 미지급, 불리한 계약, 부당간섭 등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4-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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