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수수료 멋대로 못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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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8 07:29
입력 2005-04-28 00:00
은행은 오는 7월부터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높게 올리지 못한다.

수수료를 산정할 때 금융감독원의 수수료 원가산정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은행 수수료를 책정할 때 근거가 되는 원가산정에 대해 소비자의 불만이 높은 점을 감안해 오는 7월부터 ‘은행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달 초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원가산정 표준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원가산정 표준안은 송금수수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자기앞수표 추심 수수료 등 소비자들이 많이 접하는 수수료의 원가에 포함되는 범위와 원가산출 방식을 규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은행별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되는 은행 수수료 종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은행 모바일 뱅킹과 사고신고수수료 등이 공시 항목에 추가된다.

금감원은 관행에 따라 불합리하게 부과된 일부 수수료를 개선하도록 은행에 권고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4-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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