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소송 휘말릴 듯
수정 2005-04-28 07:29
입력 2005-04-28 00:00
이처럼 일선 학교의 중간·기말고사 기출 문제지를 빼내 서비스하는 인터넷 업체나 기출 문제를 내세워 수강생을 모집하는 학원들은 앞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저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통해 영리를 취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일 만한 부분은 과연 시험문제도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 법조계에서는 지난 87년 대학입시 문제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한 판례를 들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의 기출문제를 빼내 돈벌이에 나선 적지 않은 학원들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학교의 시험문제까지 저작권 논란에 휩싸인 것은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비롯됐다.2008학년도부터 내신의 비중이 강화되면서 고1 때부터 중간·기말고사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구체적인 대학별 전형이 나오지 않자 불안한 나머지 내신점수부터 올려놓고 보자는 마음에 교내 시험에 총력으로 매달리고 있다.
일부 학원과 인터넷 교육업체들은 이에 맞춰 기출문제를 제공하며 학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서울 강북의 K학원은 학교 시험문제를 가져오는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을 줘가며 기출문제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A학원도 특강 수강쿠폰으로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행위 자체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학생이 시험문제를 학원에 넘길 경우 학생의 보호 책임자인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은 학원측도 마찬가지다.
또 무료로 회원이나 수강생들에게 기출문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회원이나 수강생이 늘었다면 영리를 추구한 것이 돼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남기성 변호사는 “교사나 학교가 저작권을 주장하며 학원이나 인터넷 업체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확률도 높고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교사들을 모아 학원과 인터넷 업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천 박지윤기자 patrick@seoul.co.kr
2005-04-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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