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법조인 성희롱에 운다
수정 2005-04-28 07:29
입력 2005-04-28 00:00
최근 정식판사로 임용된 여성 판사 A씨는 한 통의 편지를 받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편지의 당사자는 상관으로 함께 근무한 합의부의 부장판사. 편지는 “정식 임용을 축하한다.”는 내용이었지만 편지 곳곳에서 “헤어져서 섭섭하다. 보고 싶다.”는 표현이 반복됐다고 한다. 상사가 아닌 애인으로서 보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전한 A판사는 당혹감에 동료 여성 판사들에게 상담을 하기도 했다.
한 여판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쉬쉬했으나 잘못된 남성 법관들의 부주의한 행동들이 터져나온 것에 불과하다.”면서 “같은 판사들끼리 남녀라는 성으로 구별짓는 것 자체가 여판사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웬만한 신체접촉은 그냥 참고 넘어갈 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여검사는 “술자리가 많은 조직이다보니 본의 아니게 접촉이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을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상대방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법부내 성희롱을 입증하듯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가 회식 자리에서 배석 판사를 성희롱했다는 논란이 일자 사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27일 “서울 시내 법원에 재직하는 B부장판사가 회식 자리에서 같은 재판부의 후배 여성 판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B부장판사가 해당 판사에게 사과한 뒤 스스로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다.”고 밝혔다.
B부장판사는 지난 8일 재판부 전·현직 배석 판사 6명과 외부인사 1명 등이 모인 자리에 참석,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폭탄주를 8잔 정도 마신 그는 옆에 앉은 배석 판사의 허벅지에 손을 얹고 어깨를 껴안으려는 행동을 했다. 배석 판사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참석자들도 만류했지만 “친근감의 표현일 뿐”이라며 B부장판사의 부적절한 행동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B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이같은 사실이 법원장에게 보고되자 다음날 결혼을 한 배석 판사 부부의 집에 찾아가 사과하려 했다. 그러나 배석 판사가 사과를 거부하자 16일 사직서를 내 수리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B부장판사가 당시 안경을 잃어버릴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후배에게 친근감을 표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B부장판사도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법관직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반성에 따라 사표를 낸 것일 뿐 성희롱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여직원에게 야한 농담과 함께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직했으며, 지방검찰청의 사무국장이 노래방에서 춤을 함께 추자고 여직원에게 강요했다가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편 변동걸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 16일 300명의 일선 판사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안동환 홍희경기자 sunstory@seoul.co.kr
2005-04-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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