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앞날 보선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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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8 00:00
입력 2005-04-28 00:00
과거사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4·30 재·보선에 달렸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공보부대표는 27일 과거사법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과 관련해 “4·30 재·보선이 끝나기 전에는 실무접촉 등을 하지 않겠다.”면서 “4월 국회에서 과거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결과 따라 타협 폭 결정될듯

이는 선거를 통해 여야의 의석 수에 변화가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면서 과거사법안의 양보 수위 등을 결정하겠다는 계산이다. 여야 합의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표 대결의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는 발언으로 여겨진다.

일부에서는 의원 자격이 곧바로 주어지지 않아 표결 참여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중앙선관위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개표결과가 발표돼 지역선관위가 당선자들에게 ‘당선증’을 교부하는 순간부터 의원 자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에 등록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선서를 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당선증이 빨리 교부된다면 다음달 3,4일 국회 본회의 법안 표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현재 재적의원 293명에서 원래대로 299명(과반수 150석)으로 환원된다. 현재 146석인 열린우리당이 탈당한 김원기 국회의장까지 포함해 국회 본회의를 독자적으로 개회하려면 재·보선에서 최소 3석을 확보해야 한다.

與 3석이상 차지해야 ‘독자’ 가능

열린우리당은 과반 의석 복귀에 대해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자체적으로는 “혼전 속 우세인 아산, 공주·연기 등 충남 지역 2곳과 앞서가고 있는 경북 영천,‘돈봉투’ 살포로 논란이 된 경기 성남중원에서도 민주노동당 후보가 앞서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면서 기대 섞인 판세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야당측 분석은 이와 다르다. 한나라당은 “아산에서 앞서고 있고, 열린우리당에 계속 뒤지고 있던 경북 영천에서 박근혜 대표의 ‘올인 지원유세’에 힘입어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전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이처럼 상반된 여야간 분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이 최소 3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엔 상황이 복잡해진다. 여당은 민주노동당과의 연합으로 4일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을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의 비정규직법 처리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이 민노당의 협조를 얻어내려면 비정규직법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5-04-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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