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원 상속세’ 얼마나 될까
수정 2005-04-27 07:29
입력 2005-04-27 00:00
26일 업계에 따르면 고 전 회장일가 및 관계사가 지난해 12월 말 현재 보유한 ㈜파라다이스,㈜파라텍(구 ㈜파라다이스산업) 등 주식 평가액이 지난 25일 시가 기준 24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 최대 상속세 납부로 화제가 된 대한전선 일가의 상장 주식 평가액인 1939억원(상속세 납부일 주가인 7300원 기준)에 비해 약 500억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고 전 회장이 기존에 증여·보유한 ㈜파라다이스호텔 부산,㈜파라다이스 건설산업, 계원학원 등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해지는 비상장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채권 등 자산에 대한 평가까지 더하면 상속세는 상당 규모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다.
더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상속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도 포함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들인 전필립(43) 부회장 등 특수관계자들에게 이미 넘어간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될 수 있다.
지난 2003년 말 고 전 회장이 소유했던 2400만주의 ㈜파라다이스 주식 중 1800만주가 아들인 전 부회장 등 특수관계자들에게 증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고 전 회장이 일찌감치 경영에서 손을 뗀 데다 지분 정리도 대부분 끝난 상태”라면서 “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대한전선만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전선의 고 설원량 회장의 경우 갑자기 사망, 대부분의 대한전선 주식을 본인 명의로 갖고 있었지만 전 회장이 오랫동안 지병을 앓아 일찌감치 상당수의 주식을 계열사 및 전 부회장 등에게 증여해 왔다.
대한전선 고 설 회장은 지난 2004년 3월 별세하면서 주식 부동산 등 3339억원의 재산을 남겨 유족들이 국내 상속세 사상 최대액인 1355억원을 납부했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상속세 신고일이 다가오면서 자료를 충분히 챙기고 있다.”면서 “일반인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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