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택투기지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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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7 07:29
입력 2005-04-27 00:00
경기 광명시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투기지역에 재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고 주택투기지역 지정후보에 오른 4곳 중 광명시를 29일부터 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지역의 집값상승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대전 중구·서구·유성구 등 나머지 후보지 3곳은 집값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보기로 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집을 사고팔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세금이 20∼30% 정도 더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투기지역 지정 기본요건은 ▲전달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어야 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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