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택투기지역 재지정
수정 2005-04-27 07:29
입력 2005-04-27 00:00
대전 중구·서구·유성구 등 나머지 후보지 3곳은 집값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보기로 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집을 사고팔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세금이 20∼30% 정도 더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투기지역 지정 기본요건은 ▲전달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어야 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4-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