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中企 세무조사 유예
수정 2005-04-27 07:29
입력 2005-04-27 00:00
국세청은 특히 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기간을 지난해 ‘최근 2년내 조사를 받은 기업’에서 올해에는 ‘최근 3년내 조사를 받은 기업’으로 확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전국세무서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05년 일선세무서 업무계획’을 일선 세무서에 전달했다.
국세청은 업무계획을 통해 “최근 창업한 중소기업과 3년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경우 명백한 탈세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유예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계열기업 소속법인 이외의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법인세 조사때 통합조사할 계획이다. 계열기업의 경우 매년 주식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사받은 지 3년이 지난 뒤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주성 청장 취임을 계기로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와 외국자본이 보유한 펀드에 대한 조사는 예정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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