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카드 카드사가 60% 배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4-27 07:29
입력 2005-04-27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부장 신성기)는 신용카드를 도난당해 피해를 본 장모씨와 김모씨가 카드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카드사들은 원고들에게 범인이 현금 서비스로 빼돌린 액수의 60%인 1000여만원을 돌려주고 범인의 카드 대출금에서 같은 비율만큼을 공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카드사가 관리하는 회원정보에서 비밀번호가 유출됐을 수 있다.”면서 “회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카드사가 연회비 등으로 카드사고 위험 부담을 분산시키고 사고방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4-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