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저타르’등 용어 금지 경고문구·그림은 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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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7 07:29
입력 2005-04-27 00:00
정부는 2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담배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 기본협약 비준안을 의결했다.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담배규제국제협약(FCTC)은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비준서를 접수한 뒤 90일이 지나야 공식 발효된다. 현재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63개국이 협약에 비준한 상태다.

협약이 발효되면 3년 이내에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 잘못된 인상을 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담배포장지에 ‘저타르’나 ‘라이트’,‘울트라 라이트’,‘마일드’ 등의 용어를 새겨넣을 수 없게 되고 담뱃갑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경고 문구나 그림 등으로 채워야 한다.

정부는 또 담배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세 및 가격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담뱃값 추가 인상이 추진되고,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등 금연 확대를 위한 담배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담뱃값 추가 인상 시기는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간 의견이 달라 유동적이다. 이와 함께 발효일 5년 이내에 담배의 광고나 판촉,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포장지에 담배 원산지 및 판매지를 표시하고 실내작업장과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등에 대해서는 담배연기 노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협약은 미성년자의 담배 구입 규제를 위해 담배의 선반 진열을 금지하고 담배 자판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소량포장 판매 금지도 담았다. 담배업계의 동향 감시를 위한 전세계적 네트워크 구축도 촉구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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