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대상 의원 81명
수정 2005-04-27 07:29
입력 2005-04-27 00:00
참여연대는 17대 국회의원 중 본인 및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총 100명으로 재적의원 293명의 34%라면서 백지위임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보유 주식 총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81명(81%),3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60명(60%),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47명(47%)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 한해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은 직무가 매우 포괄적이고, 주식 정보를 얻기 쉬울 뿐 아니라 의정 활동을 통해 주가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모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하며 국회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은 백지신탁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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