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특수연금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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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6 07:26
입력 2005-04-26 00:00
공무원과 사립교원,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에 가입자 이동이 있을 경우 이동전 연금의 가입기간을 인정, 해당 연금을 주는 연금간 연계방안이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20년을 채 못채우고 국민연금에 편입되면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수급권을 박탈당하고 퇴직 일시금을 수령해 왔다. 하지만 퇴직 일시금은 민간기업 등에 비해 그 액수가 적은 데다 최근 금리 인하와 노령화 추세 등으로 연금 수급쪽으로 희망자가 몰리면서 상당한 갈등을 야기해 왔다. 정부는 25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7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연금 이동시 불이익 해소를 위해 연금 연계를 위한 구체안을 조기 확정짓고 연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활발한 전직전환을 위해 이같은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특수직역에서 퇴직(사망포함)한 인원이 공무원 6만 4345명, 사학교원 2만 72명, 군인 1만 6523명에 달했다. 이 중 공무원은 57.2%, 사립교원은 80%가 20년 미만 재직자로 퇴직 일시금을 수급한 뒤 국민연금에 편입됐다. 국민연금에서 특수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규모는 1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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