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양곡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또 양곡 생산연도와 품종, 중량, 원산지 등을 가짜로 표시·처분한 사람은 처분한 양곡 시가의 최고 5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농림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원산지와 품종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가공용으로 사들인 쌀 등을 밥쌀용으로 파는 유통·가공업체로, 농림부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 양곡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돼 현행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불법 처분한 양곡값의 최고 5배까지 벌금으로 물릴 수 있다. 즉 2000만원 상당의 양곡을 불법 유통시키면 앞으로는 최고 1억원까지 내야 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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