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침해·언론통제 논란
수정 2005-04-26 07:26
입력 2005-04-26 00:00
정상명 대검찰청 차장은 “언론의 취재경쟁으로 수사 대상자들의 피의사실이 공표돼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의제기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오보 등 취재 기준을 위반한 기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민적 여론을 수용하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문제제기 등을 감안,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러한 방침은 주요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기업 총수 등 사회지도층의 비리 수사나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도 검찰의 기소 전까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제한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팀장은 검찰의 발표에 대해 “인권존중이란 이름으로 비리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에 대한 수사가 알려지지 않으면 언론과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인 권력과 수사과정의 감시 등이 봉쇄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밝히지 않고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검찰권의 오·남용의 여지가 있으며 수사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원칙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이 검찰에 사실 확인을 문의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것은 오보를 방관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한편 경찰은 압수·수색·감청영장을 신청할 때도 구속영장처럼 ‘영장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수사과정에서 반말·욕설 등을 금지하고 원격 화상조사제를 현행 고소인·참고인에서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며 조사시간을 자정으로 제한하는 등 밤샘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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