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가정폭력 사회적 인식 확대를/신달수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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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5 00:00
입력 2005-04-25 00:00
지난 주에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술에 취해 병으로 누워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괴롭히고 자신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자 아버지를 넥타이로 묶어 목 졸라 살해한 중학생이 존속살해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또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가정폭력 가해자가 증언을 하려던 피해자를 법정에서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고 한다.

우리는 가정폭력에 대하여 이제까지 가정과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왔다.1998년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가정폭력이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묵인이 딸이 아버지를 살해한 살인자로 전락하게 만들고 법정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할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다.

가정폭력 범죄는 다른 폭력사범과 다른 특징이 있다. 그것은 폭력의 행사가 지속적이고 상습화되어 있으며 그 원인도 다양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최초 경찰의 신고 당시 이미 오랜 기간동안 폭력에 시달려 왔으며 참지 못하는 극한상황에 도달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법기관은 그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여 가벼운 훈방이나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보호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제 가정폭력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확대와 함께 국가·사회·일반국민들이 재범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방관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과 청소년들을 살인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신달수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2005-0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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