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外資 면밀 모니터링”
수정 2005-04-25 07:38
입력 2005-04-25 00:00
또 외국계 자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이는 조세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22∼23일 경주에서 금융연구원이 개최한 ‘금융부문의 경쟁력 제고’ 세미나에서 “외국 자본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하기보다 국제 기준에 맞고 국내 자본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로 모든 자본에 실질적인 공정경쟁 보장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의 차별없는 대우 ▲내부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와 불건전 회계·공시 등 위법·부당 행위 엄정 처벌 등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시점에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면서 “오히려 외국 자본이 정당한 영업활동을 통해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 것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자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과세 원칙에 따른 것으로 규정과 법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면서 “외국 자본은 세금낼 부분이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내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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