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밀반출 기업등 4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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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5 07:38
입력 2005-04-25 00:00
외화를 해외로 불법으로 빼돌려 부동산 등에 투자한 기업과 개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불법으로 해외에 외화를 송금한 34개 기업과 개인 46명을 적발, 최고 1년간 외국환 거래정지 등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1개 기업과 개인 1명은 검찰에,9개 기업과 개인 34명은 국세청에 각각 통보했다. 고객의 외국환 거래 확인 의무를 위반한 5개 은행에 대해서도 자체 검사후 조치해 보고토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지난 2003년 10월 국내에서 환치기 브로커에 5억원(40만달러)을 원화로 지급하고 중국에서 위안화로 바꿔 돌려받은 뒤 친인척 명의로 중국 현지기업의 지분(24만달러)을 취득하고 부동산(12만달러)을 임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대표인 E씨는 2004년 3∼4월 3차례에 걸쳐 중국에 유학중인 자녀 2명에게 60만달러를 유학 경비로 송금한 뒤 이중 33만달러와 현지은행에서 빌린 87만달러를 합한 120만달러로 현지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다른 중소기업 대표 F씨도 2004년 3월 비슷한 방법으로 미국에 17만달러를 송금하고 현지은행에서 65만달러를 빌리는 등 총 86만달러로 현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B사는 1999년 3월 외국환은행에 중국 호텔사업에 투자한다고 신고한 20만달러보다 5배 많은 100만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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