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먹고 근무중 사망 “업무상 재해 해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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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5 07:38
입력 2005-04-25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창석)는 24일 전 직장 동료와 소주를 나눠마신 뒤 아파트 오수처리시설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주임 노모(44)씨의 유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가 비록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혼자서 오수처리시설 내부를 점검하다 계단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추정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관리사무소에서는 관용적으로 일정 정도의 음주가 용인돼 왔고 사고 장소도 사업장 내부이며 노씨가 명백히 개인적인 행위를 하다 재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2004년 3월 전 직장 동료와 소주 4병 반을 나눠 마신 뒤 행방불명됐다가 10일 후 시신으로 발견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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