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먹고 근무중 사망 “업무상 재해 해당” 판결
수정 2005-04-25 07:38
입력 2005-04-25 00:00
재판부는 “노씨가 비록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혼자서 오수처리시설 내부를 점검하다 계단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추정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관리사무소에서는 관용적으로 일정 정도의 음주가 용인돼 왔고 사고 장소도 사업장 내부이며 노씨가 명백히 개인적인 행위를 하다 재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2004년 3월 전 직장 동료와 소주 4병 반을 나눠 마신 뒤 행방불명됐다가 10일 후 시신으로 발견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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