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D램 소송’ 합의 美에 벌금 1억8500만弗
수정 2005-04-23 10:09
입력 2005-04-23 00:00
이번 결정은 ‘소송 합의’(Plea Agreement)에 따른 것으로, 하이닉스는 반독점 저촉 여부를 조사중인 미국 법무부의 주장을 일부 수용, 향후 5년간 1억 8500만달러를 무이자 분할납부키로 하고 조사 종결에 합의했다. 벌금은 미국 국고로 환수된다.
하이닉스가 납부해야 할 벌금 1억 8500만달러는 미국의 반독점 위반 관련 벌금 가운데 세번째로 많은 액수다.
하이닉스측은 “예상됐던 결과로 벌금 부분을 포함, 우발채무 발생에 대비해 3466억원의 충당금을 쌓아둔 만큼 큰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닉스는 반독점과 별도로 미국 반도체 회사인 램버스와도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독일의 인피니온은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1억 6000만달러의 벌금을 낸 바 있으며, 미국의 마이크론도 미국 법무부와 벌금 납부에 대해 합의했다.
D램 반독점 소송은 미국 PC업체들이 D램 가격이 하락한 99∼2002년 반도체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올린 혐의가 있다며 제기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5-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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