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화제] 문화재 유출 딱! 걸렸어
수정 2005-04-23 10:41
입력 2005-04-23 00:00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22일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 출국수화물 검사장. 미국행 승객의 짐 속에서 문화재로 추정되는 20여점의 도자기가 세관 엑스레이에 잡혔다는 연락이 오자 감정관실이 분주해진다. 정진희(40·여)·오기복(51) 감정위원이 곧장 검사장으로 향했다.5분 남짓 감정을 하는 동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진품으로 판정나면 화물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전부 모조품입니다.”감정위원의 한마디에 상황은 끝났다. 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판정난 물건은 반출이 가능하다는 표시를 한 뒤 봉인된다. 감정 이후 진품과 바꿔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정 위원은 “최근에는 특수약품 등을 이용해 고색(古色)처리한 진짜 같은 모조품이 많다.”고 말했다. 감정위원은 모두 회화, 서적, 공예, 도예 등 문화재 관련 석·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밥공기·수저도 문화재 판정날 수 있어”
우리의 문화재 판정이나 반출 금지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편이다. 전란이 잦았고, 일본 등으로 문화재가 반출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김형우(50) 실장은 “역사·문화·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은 모두 문화재로 분류된다.”면서 “20만∼30만원대의 골동품이 문화재로 판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감정품목도 다양하다. 서적이나 편지, 공문서 등 고문서부터 현판이나 기둥 등에 글을 새긴 주련, 회화나 조각, 공예품, 칼, 창, 방패 등에 이르기까지 수천종에 이른다. 비록 깨진 도자기라도 복원이 가능한 상태라면 반출할 수 없고, 조상이 사용하던 밥공기나 수저도 문화재로 판정될 수 있다. 인사동 등의 골동품상에서 무심코 선물용 기념품을 샀다가 공항에서 문화재로 판정돼 곤란을 겪는 일도 있다. 김 실장은 “한 이민자가 제사용 병풍이나 선친이 사용하던 그릇 등을 갖고 나가려다 문화재로 판정받아 반출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미심쩍으면 출국 전 감정관실에 들러 감정을 받으면 되지만, 세관에서 적발되면 문화재 밀반출 사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문화재보호법에는 밀반출사범은 징역 5년, 중개업자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5071점 감정
지난해 감정관실은 5071점을 감정해 이 가운데 7점을 문화재로 판정, 반출을 금지시켰다. 지난해 5월에는 한 재미교포가 6세기쯤 만들어진 술잔 등 신라토기 4점을 짐 속에 몰래 숨겨 나가려다 적발됐다. 감정관실은 “1500년전 신라시대 토기양식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유출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달에 500점 안팎을 판정하다 보니 “이민 가는데 천연기념물인 진돗개를 데리고 갈 수 있느냐.”,“박제된 천연기념물도 반출금지 품목이냐.”는 등 황당한 문의도 들어온다. 진돗개는 진도에서 키우는 것만 천연기념물이다. 천연기념물이라도 죽은 것은 문화재가 아니다. 문화재감정관실은 인천과 김포·부산·광주·군산 등 공항과 항만에서 10여곳에서 운영되고 있다.1968년 개설 당시에는 문화재관리국이 관장했으나,198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바뀌었다. 김 실장은 “지자체끼리 정보교류가 부족해 감정관실별로 감정기준이 다를 때가 있다.”면서 “문화재청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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