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신·증축 내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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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3 10:09
입력 2005-04-23 00:00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전통사찰의 신·증축이 허용되는 등 공익용 산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자연휴양림 시설에 산악승마코스, 산악자전거코스 등 레포츠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토지이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자연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보안림 등의 목적으로 지정된 공익용 산지에 대해 환경친화적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산림청이 각각 분리해 맡고 있는 채석 및 토사채취허가 제한지역을 통폐합하기로 하는 한편, 채종림과 시험림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묶여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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