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원칙한 ‘빅딜’…과거사법 車·包 떼나
수정 2005-04-23 10:22
입력 2005-04-23 00:00
●여야 무원칙한 빅딜… 유명무실 위기
여야는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법(과거사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물론 열린우리당 일각에서조차 “역사를 후퇴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빅딜 논란은 한나라당이 과거사진상규명위 상임·비상임위원을 가리지 않고 국회와 대통령, 사법부 추천을 ‘7대5대3’이던 것을 ‘8대4대3’으로 하자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조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상임위원 배분에 있다. 청와대와 국회 추천몫이 각각 3명,4명이었으나, 한나라당은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을 모두 국회 추천몫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과거사법 6개 조사대상 중 한나라당의 요구로 포함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등에 의한 테러·인권 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의 조사지휘권을 한나라당 추천 인사가 맡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나라 조사지휘권 주도 포석”
이밖에도 과거사위 위원 자격을 ‘변호사 10년, 교수 10년’으로 엄격히 제한한 부분과 과거사법 2조2항 역시 논란거리다. 제2조2항은 조사 대상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민사·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열린우리당측은 이 부분을 ‘재심사유가 있다고 의심되어’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위원 자격에 ‘진실규명과 관련된 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회저명인사’를 추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지난 21일 등 지금까지 네차례 의견을 조율했다.
●“누더기 될 바에야 통과시키지 마라”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50년을 기다렸는데 몇 달을 더 못기다리겠느냐.”면서 “상임위원 추천 몫을 늘리려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과거청산범국민위(위원장 강만길)는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갖지 않고 여야간 밀실에서 논의를 진행했다.”며 “누더기가 된 과거사법이라면 아예 통과시키지 말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5-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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