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도 상품”… 稅政혁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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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2 08:23
입력 2005-04-22 00:00
‘과세도 상품이다.’

국세청이 대대적인 ‘과세품질‘ 혁신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21일 경제·납세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열린세정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과세도 서비스 상품인 만큼 납세자들의 편의성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의도로,‘열린 세정’을 펴겠다는 이주성 청장의 세정철학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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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1일 경제·납세자단체 등으로 구…
국세청은 21일 경제·납세자단체 등으로 구… 국세청은 21일 경제·납세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열린세정추진협의회’를 발족했다. 사진은 이주성(오른쪽)국세청장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국세청 제공
과세품질 혁신은 철저히 실용적인 개혁에서 출발한다. 우선 ‘과세기준 사전 자문제도’를 도입,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명확한 지침을 받아 처리하도록 했다. 담당 직원의 독단적인 처리를 미리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국세청은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해 초래되는 부실 과세를 막기 위해 ‘처분관서 원인분석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원인을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 실적위주의 세무조사는 없애기로 했다. 각 세무서와 직원들을 평가할때 세무조사 실적을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과 중점조사항목 등 공개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예측 가능한 조사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대단한 결심이 필요했던 대목이다.

각종 경제단체 등이 참여해 업계의 건의사항과 애로점을 점검하는 ‘열린세정추진협의회’를 발족시킨 것도 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신선감을 준다. 종전에는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사한 위원회가 있었지만,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받아왔다.

세금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되는 대표전화(1577-0070)를 신설하고,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보험료 연금 등 각종 증빙서류를 일일이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는 것도 눈길을 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4-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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