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목사 납치 조선족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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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2 07:56
입력 2005-04-22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이기택)는 21일 김동식 목사를 납치·북송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선족 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탈북자들이 송환되면 받게될 불이익을 알면서도 납치·북송하는 등 동포애와 인간애를 찾아볼 수 없어 마치 인신매매단과 같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4-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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