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맞아 부상땐 골프장 책임”
수정 2005-04-22 07:56
입력 2005-04-2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앞팀 캐디와 뒤팀 캐디가 경기자의 안전확보 주의의무 등을 위반했다.”면서 “골프장은 캐디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골프공을 친 정모씨에게는 “자신의 타구가 원고에게 날아갈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사고 장소에서 앞 팀 경기자들의 이동 상황에 대해 주의의무가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4-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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