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맞아 부상땐 골프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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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2 07:56
입력 2005-04-22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부장 김홍우)는 21일 뒤따르던 팀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다친 장모(60)씨가 경기도 이천의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캐디들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만큼 골프장은 8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앞팀 캐디와 뒤팀 캐디가 경기자의 안전확보 주의의무 등을 위반했다.”면서 “골프장은 캐디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골프공을 친 정모씨에게는 “자신의 타구가 원고에게 날아갈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사고 장소에서 앞 팀 경기자들의 이동 상황에 대해 주의의무가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4-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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