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의원·1급이상 공직자 직무관련 주식 처분해야
수정 2005-04-22 08:07
입력 2005-04-22 00:00
여야는 21일 국회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백지신탁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서울신문 4월 12일자 4면 보도>
개정안은 정부안과 한나라당안을 병합심의한 뒤 마련한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없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 주식의 하한선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지닌 주식을 합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안의 하한선인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보다 낮아진 것이다. 또 수탁기관은 60일 이내 위임받은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가 승인한 경우 처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주식은 신탁 대상이 아니기에 국회의원의 경우 상임위가 다르면 무방하고 장관도 부처와 관련 없는 주식은 보유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기존 재산공개 대상자는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17대 국회의원이나 현직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5-04-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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