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제도’ 7월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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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2 07:56
입력 2005-04-22 00:00
한편 김 장관은 하반기 전자어음 제도 본격 시행, 수형자 정기 건강검진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도입된 전자어음 제도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전자수표와 전자선하증권,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 그동안 교정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간단한 신체 검사와 흉부 X-레이 검사만을 하던 건강검진을 바꿔, 다음 달부터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 2만명(전체 수형자의 36%)을 외부 기관에서 검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검찰청사에 설치된 아동·여성 전용 조사실을 확대하고 20개 검사실에 설치된 수사과정 녹음·녹화 시설도 올해안에 30개로 늘릴 계획이다.

박정현 김효섭기자 jhpark@seoul.co.kr
2005-04-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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