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챙기면 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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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0 08:32
입력 2005-04-20 00:00
현금영수증, 아직도 안 받으세요?

현금으로 결제해도 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된 지 4개월째 접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져 이용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많다. 복잡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소득공제와 영수증복권 당첨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기다리고 있다.

현금영수증, 쉽게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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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할 때 신분을 확인한 뒤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일반영수증과 달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만 발급하며, 영수증에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이라는 문구가 써있다. 신분확인 방법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적립식·멤버십카드 등을 제시하거나 카드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면 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의 80% 수준인 91만개 정도다.

일부 가맹점에서 카드로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며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요구하는 예가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번호를 알려주면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고 오타 등으로 인한 오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 더 낫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신용카드보다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고객 서명 절차가 없어 전체 발급시간은 단축될 수 있다.

홈페이지 등록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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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꼭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가맹점에서도 소비자가 관련 홈페이지에 먼저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다며 발급해주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데 문제가 없다. 물론 회원으로 가입하면 이점은 있다.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일일이 모을 필요 없이 모든 발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증빙서류 출력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복권에 당첨되면 홈페이지 계좌등록을 통해 보상금을 이체받을 수도 있다.

급여와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와 같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소득공제 대상에 현금영수증 발급분이 포함되면서 사용액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산해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받게 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얼마나

예를 들어 급여가 40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 1000만원, 현금 1000만원을 썼다면 지난해에는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지만 올해는 현금영수증을 모두 챙길 경우 공제액이 280만원으로 오른다(아래표 참조). 그러나 A씨가 현금영수증을 챙기지 않으면 신용카드 이용액만 적용돼 80만원만 공제받는다.

현금영수증의 또다른 혜택은 영수증 복권 당첨 확률이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보다 높다는 점이다. 매월 1만 2221명에게 총 2억 8450만원의 당첨금을 나눠준다. 특히 소액 현금거래가 많은 청소년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권장하기 위해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주니어복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들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나 인터넷 사용료, 휴대전화요금, 보험료, 자동차·부동산·골프회원권 구입비용 등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들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는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5-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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