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입찰가보다 낮은 대금은 불법
수정 2005-04-20 07:56
입력 2005-04-20 00:00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11개 과제와 25개 세부사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뒤 추가협상을 통해 대금을 더 깎는 경우가 있다며 오는 7월부터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이 특정 품목을 중소기업에 발주하면서 자신의 계열사나 자회사 등 특정 업체와 함께 사업을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2·4분기 실태 조사를 거쳐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경영상황, 계약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가맹사업거래법이 연내에 개정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마련, 가맹사업 비중이 높은 외식업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가맹사업자의 사업존속기간은 평균 3년 미만으로 미국의 15년보다 훨씬 짧다.”며 “가맹본부가 정보를 주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여기에 창업자의 잘못된 판단 등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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