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 ‘싹쓸이 어업’ 기승
수정 2005-04-20 07:56
입력 2005-04-20 00:00
전남 목포해경은 19일 군산 선적 19t급 쌍끌이 저인망어선 선장 김모(48·군산시)씨 등 어부 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 3일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앞바다에서 불법 어구인 쌍끌이저인망으로 밑바닥을 훑어 조기새끼 등 20㎏들이 50상자를 잡는 등 지난해부터 12차례에 걸쳐 221상자(660만원)를 잡은 혐의다.
여수해경도 이날 소형기선저인망으로 고기를 잡은 여수 선적 4t급 어선 선장 이모(66)씨를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이씨는 18일 여수시 화양면 둔병도 앞 해상에서 저인망으로 새우와 게·농어 등 잡어 10상자(시가 43만원)를 포획한 혐의다. 앞서 여수해경은 지난달 25일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앞에서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을 한 양모(42)씨 등 2명을 검거했다.
목포·여수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5-04-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