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숨기면 교장·교감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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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0 07:56
입력 2005-04-20 00:00
다음 달부터 학교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는지 여부가 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를 공개하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한 교장이나 교감, 교사는 연말 근무성적 평정 때 가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반대로 학교 폭력을 숨기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교원에게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교장과 교감 승진심사 때 최근 3년 동안의 근무성적에 감점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승진이 거의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교장·교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교내 규정을 정할 때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합의할 것을 지시했다.

김영윤 학교정책과장은 “학교 폭력이 일어난 사실만으로 근무성적 평정에서 불이익을 주다 보니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교장이나 교감 모두 쉬쉬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장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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