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아파트 稅부담 늘듯
수정 2005-04-20 08:10
입력 2005-04-20 00:00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 고급아파트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같은 단지내 동일 평수의 아파트 기준시가는 로열층인 중층을 포함해 상층, 하층 등 3단계로만 책정돼 왔다.
국세청은 19일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인해 주택의 과세방법이 바뀌게 됨에 따라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개정, 기존 ‘상·중·하층’ 3단계 외에 방향·일조·조망·소음 등 ‘환경·생태 요인’을 반영해 6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환경과 생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다 아파트 등 부동산 실제거래 과정에서 조망권 등 환경요인에 따라 가격이 차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같은 평수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환경요인에 따라 거래가격이 많게는 1억원 이상 차이를 보여왔다.
국세청은 특히 종전 ‘상·중·하층’ 구분도 세분화해 그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매겨졌던 상층과 하층이라 하더라도 ‘전용 정원’ 등 별도의 서비스 면적 유무 등을 따져 기준시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예컨대 비(非)선호층이었던 1층과 꼭대기층도 전용정원이나 옥상공원 등 별도의 옵션에 따라 서비스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만큼 기준시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적은 평수이면서 환경요인이 좋아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들도 새로운 과세기준이 적용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특히 강남권에 집중돼 있는 주상복합형 고급·고층 아파트들은 기존 아파트들에 비해 탁월한 일조·조망권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 세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전국의 아파트와 공동주택 650만호를 대상으로 이런 환경요인을 감안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산정해 발표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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