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불성실 신고 350건 소환조사 착수
수정 2005-04-19 07:28
입력 2005-04-19 00:00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지난해 4월 이후 올 2월까지 서울 강남·송파·강동·용산구와 경기도 분당·과천 등 6개 신고지역에서 이뤄진 주택거래 가운데 허위신고 혐의가 짙은 350건을 파악, 관련자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서초구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건교부는 또 이날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3월 가격동향 조사에서 아파트 값이 전월보다 2.3%,3개월 전보다 3.6% 오른 용인시 죽전·신봉·성복·풍덕천·동천동 등 5개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21일부터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를 거래할 때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로 신고할 경우 취득·등록세 부담이 30∼60%가량 늘어나게 된다.
주택거래신고 위반 혐의자 색출을 위한 정부합동조사반은 감정원, 국민은행, 주택공사 및 6개 지자체 담당자 등 14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22일까지 관련자를 소환, 대면조사를 벌이게 된다.
건교부는 조사결과 실거래가보다 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불법거래자 및 중개업소의 명단을 이달 말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A아파트 83형을 매입한 A씨는 기준 가격(실거래가의 90% 안팎)이 7억 5000만원이지만 5억 5000만원을 신고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거래신고 지역내 주택거래자 가운데 불성실 신고자는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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